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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쟁기념사업회 정관
작성자 warmemo2026 작성일 2026-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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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기념사업회 정관

[시행 2026.4.14.] [전쟁기념사업회규정 , 2026.4.14., 일부개정]

전쟁기념사업회, 02-709-310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전쟁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하고 전쟁의 교훈을 통하여 전쟁의 예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전쟁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3조(소재지) 기념사업회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임원

 

 제4조(임원) ① 기념사업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3명 

 

3. 이사 9명(회장, 부회장 포함) 이내 

 

4. 감사 1명 

 

② 회장은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면한다. 

 

③ 부회장과 감사는 국방부장관이 임면한다. 

 

④ 회장 및 부회장을 제외한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되, 국방부장관ㆍ국가보훈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각 1명을 포함한다. <개정 1994. 12. 22., 1999. 2. 3., 2020. 11. 4., 2023. 8. 10.>

 

⑤ 회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1999. 2. 3.>

 

 제4조의2(감사의 자격)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또는 감사 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 

 

2. 그 밖에 회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자질, 적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0. 11. 4.]

 

 제5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기념사업회는 「전쟁기념사업회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이사 추천 의뢰 시, 임기만료 대상 이사의 업무수행실적을 첨부한다. <신설 2020. 11. 4.>

 

 제6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기념사업회를 대표하여 그 업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부회장 중 1명을 그 직무대행자로 선정한다. <개정 2005. 7. 14>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사회에 부의된 사항을 심의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감사는 기념사업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2.>

 

 제7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념사업회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8조(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1. 법령ㆍ정관ㆍ규정 또는 적법한 이사회의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기념사업회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게 한 때 

 

3. 신체 또는 기타 사유로 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이사회가 결의한 때 

 

       제3장 이사회

 

 제9조(이사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념사업회의 업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및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공공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재적이사 인원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7. 3.>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전쟁기념사업회법」제6조에 따라 국방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국가보훈부장관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는 점과 기념사업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실무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 7. 3., 2026. 4. 14.>

 

 제10조(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9. 7. 3.>

 

3. 기본재산의 설정ㆍ취득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3의2. 기구 및 직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7. 3.>

 

3의3. 사업별 기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7. 3.>

 

4.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6. 관람료 및 이용료의 징수와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7. 회장의 해임 건의 및 감사 요청에 관한 사항 <신설 2026. 4. 14.>

 

8. 그 밖에 기념사업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이사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결정 사항 

 

② 이사회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의결 사항 중 이사회 의결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회장에게 위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9. 7. 3.>

 

 제11조(이사장 호선)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그 직무 대행자를 호선한다. <개정 2005. 7. 14.>

 

 제12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장에게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

 

 제13조(이사회의 의결) ① 이사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개정 1994. 12. 22., 2019. 7. 3.>

 

② 이사회 의결사항 중 이사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사회에 그 경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의 의결사항과 직접 이해관계 있는 이사는 해당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 이 경우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이사는 해당 회의에 한하여 재적이사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신설 2019. 7. 3.>

 

[제목개정 2019. 7. 3.]

 

 제14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여하는 의사진행 경과 및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여 의장 및 출석이사의 기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각 이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5조 (이사회 간사) ① 이사회의 의사록 유지 및 기타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회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16조(이사회 운영규정) 이사회는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장 조직

 

 제17조(조직 및 업무분장) 기념사업회의 세부조직과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8조(사무처) 기념사업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에 사무처를 둔다. 

 

 제19조(직원) ① 사무처에 사무총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사무총장은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회장이 임용한다. <개정 1994. 12. 22.>

 

③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해 맡아 처리한다. 

 

④ 직원의 임용ㆍ이사 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 등은 따로 정한다. <개정 1994. 12. 22.>

 

 제20조(부설기관) ① 제23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연구기관 등 필요한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② 부설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1조(자문위원회) ① 기념사업회 운영전반에 관한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2조(직원의 신분보장) 직원은 이 정관 및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제5장 업무

 

 제23조(사업) 기념사업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쟁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 및 기념탑의 건립ㆍ운영 

 

2.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기념관 자료 및 기념사업에 관한 홍보ㆍ교육과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제작ㆍ배포 

 

4. 전쟁에 관한 학술연구 및 문화예술활동 

 

5. 전쟁사 등의 연구 활동 

 

6. 기념사업과 관련 있는 참전용사의 명예고양에 관한 활동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24조(사업계획 및 예산서) ①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주요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 2.>

 

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는 목표, 방침, 주요사업의 내용 및 소요예산으로 구분하여 표시하되, 그 내용을 명백히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5조(사업계획 집행실적 및 결산서) ① 기념사업회는 매 분기별로 사업계획집행실적서를 작성하여 해당 분기가 끝난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7.>

 

② 기념사업회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검사를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회계연도가 끝난 후 60일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

 

③ 제2항의 결산서에는 사업계획 실적의 분석보고서ㆍ잉여금조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관람료 및 이용료) ① 기념사업회는 기념관의 관람료와 기념관 자료 또는 기념관 시설의 이용 및 대여에 대한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2. 4. 13.>

 

② 관람료 및 이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27조(수익사업) 기념사업회는 그 목적범위 안에서 기념사업회의 운영재원 조달을 위해 부속시설 등을 활용한 시설이용료의 징수 및 영업을 통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수익사업의 내용ㆍ범위ㆍ조건 및 절차 등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4. 13.>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28조(재산의 구분) ① 기념사업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외의 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한다. 

 

1. 기념사업회가 소유하는 토지ㆍ건물 및 시설 

 

2. 기본재산으로 보유하는 현금과 예금 및 유가증권 

 

3. 저작재산권 

 

4. 이사회의 의결로 지정된 중요한 기념관 자료 

 

5. 그 밖에 이사회의 의결로 지정된 재산 

 

③ 보조금, 무상 양여 재산, 기부금 등의 재산은 보조 또는 기탁의 취지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본재산 또는 보통재산에 편입한다. 

 

 제29조(운영재원) ① 기념사업회의 유지ㆍ운영 및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의 보조금, 기부금, 관람료 및 이용료, 재산에서 생긴 과실, 사업수익금, 전년도 이월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9. 12. 31.>

 

② 각종 기부금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신설 2019. 12. 31., 2023. 8. 10.>

 

③ 운영재원은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1.>

 

 제30조(회계연도) 기념사업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1조(잉여금 처리)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은 전년도 이월손실을 보전하고도 그 잔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거나 기본재산에 전입하여야 한다. 

 

 제32조(재산의 처분제한) 기념사업회의 기본재산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일체의 업무부담 및 권리포기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기념사업회의 운영상 부득이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3조(임원의 보수지급 제한) 기념사업회에 상근하는 임원을 제외한 다른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임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재산 및 회계관리) ① 기념사업회의 재산과 회계의 관리자는 기념사업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② 재산과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5조(저작권 등의 귀속) 기념사업회 직원 또는 연구원의 업무수행 중 이루어진 저작권, 특허권, 그 밖의 무체재산권은 따로 특별한 계약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념사업회의 소유로 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기념사업회 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직원 등에 응분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6조(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공고의 방법) 기념사업회에서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서울특별시 내에서 발간하는 일간신문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8조(규정제정) 기념사업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기념사업회의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2. 부설기관의 설치ㆍ운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개정 1994. 12. 22.>

 

3. 임직원 등의 보수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 

 

4. 삭제 <2003. 6. 25.> 

 

5. 임대료 및 정부예산을 수반하는 사업 <개정 2003. 6. 25.>

 

 제39조(시행규정) 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 기념사업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한다. 다만, 기념사업회 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이나 기본재산과 관련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0조(잔여재산의 귀속) 해산 시 잔여재산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또는 공익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개정 2021. 11. 16.>

 

부칙<제9999호, 1989.01.28.>조문목록 없음  부      칙 <제9999호, 1989. 1. 28.>

 

① (시행일) 이 정관은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일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회계연도) 기념사업회의 최초의 회계연도는 기념사업회의 설립등기일부터 그 설립등기일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제9999호, 1994.12.22.>조문목록 없음  부      칙 <제9999호, 1994. 12. 22.>

 

이 정관은 1994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999호, 1999.02.03.>조문목록 없음  부      칙 <제9999호, 1999. 2. 3.>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현 재임 중인 임원은 임기 만료시까지 상임한다.

 

부칙<제9999호, 2003.06.25.>조문목록 없음  부      칙 <제9999호, 2003. 6. 25.>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999호, 2005.07.14.>조문목록 없음  부      칙 <제9999호, 2005. 7. 14.>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999호, 2012.04.13.>조문목록 없음  부      칙 <제9999호, 2012. 4. 13.>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999호, 2015.01.02.>조문목록 없음  부      칙 <제9999호, 2015. 1. 2.>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999호, 2019.03.07.>조문목록 없음  부      칙 <제9999호, 2019. 3. 7.>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999호, 2019.07.03.>조문목록 없음  부      칙 <제9999호, 2019. 7. 3.>

 

(시행일)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999호, 2019.12.31.>조문목록 없음  부      칙 <제9999호, 2019. 12. 31.>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999호, 2020.11.04.>조문목록 없음  부      칙 <제9999호, 2020. 11. 4.>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999호, 2021.11.16.>조문목록 없음  부      칙 <제9999호, 2021. 11. 16.>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999호, 2023.08.10.>조문목록 없음  부      칙 <제9999호, 2023. 8. 10.>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9999호, 2026.04.14.>조문목록 없음  부      칙 <제9999호, 2026. 4. 14.>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