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니어인턴십 사업

시니어인턴십

만 60세 이상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기업에 사업비를 지원하여 계속고용을 유도하는 사업

지원내용

만 60세 이상 채용 시 참여자 1인당 240만원 지원

  • 인턴십
    인턴십 3개월간 40만원(최대120만원)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시 추가 3개월간 40만원 지원(최대120만원)
  • 장기취업유지형
    장기취업유지형-인턴십사업으로 18개월이상 고용한 경우, 18개월 80만원, 24개월 80만원,
    30개월 60만원, 36개월 60만원 지원(4회)
    ※2022년 참여자부터 적용
참여대상
  • 참여기업
    만 60세 이상인 자를 고용할 의사가 있는 4대 보험 가입 사업자 중 근로자 보호 규정을 준수하는 기업
    ※참여제외 : 소비향략업체 및 다단계판매업체 등
  • 참여자
    만60세 이상으로 취업 의지가 투철한 자 (업체에서 직접 구인 후 신청 가능)
    ※참여제외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일자리사업 등에 참여 중인 자 등
참여하시려면?
노인일자리창출지원센터 전화(055-392-5651) 또는 방문 신청 → 담당자 상담 후 업체 방문 → 참여 신청서(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내역서, 사업자 등록증, 인턴십 지원 협약 체결) 작성 → 시니어인턴십 사업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