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농지법」 법령정의사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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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령정의사전 | 작성일 | 2026-1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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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법령정의사전
법령정의사전 농지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출처 : - 국유농지 대부기준 [재정경제부훈령 제160호, 2026. 6. 4, 일부개정] 제2조 (정의)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의 농지를 말한다. 출처 : -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6-40호, 2026. 3. 30, 일부개정] 제2조 (정의)
농지 「농지법」제2조제1호가목 본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2. ‘농막’이란 「농지법 시행령」제2조제3항제2호라목에 따른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3. ‘농업인’이란 「농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출처 : -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 기준 [기후에너지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출처 : -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804호, 2026. 6. 16, 제정] 제2조 (정의) 제10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의 의제)
농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地籍公簿)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池沼), 농도(農道) 및 수로(水路)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출처 : - 소득세법 [법률 제21221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88조 (정의)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의 농지를 말한다. 출처 : - 농업경영정보 등록기준의 세부 내용 및 운용 규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고시 제2026-7호, 2026. 5. 13, 일부개정] 제2조 (정의)
농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를 제외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3)「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토양의 침식이나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한 계단ㆍ흙막기ㆍ방풍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부지 다.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2호 각 목의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설치한 다음의 시설의 부지 1)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ㆍ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2)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그 부속시설 3) 간이퇴비장 4) 농막ㆍ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출처 : -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농림축산식품부예규 제59호, 2022. 8. 16, 일부개정] 제2조 (정의)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출처 :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대통령령 제36230호, 2026. 3. 31,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4조 (농지이양은퇴직접지불제도의 시행) 제5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제6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 제7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요건) 제8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산정기준) 제9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제10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조사) 제11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제12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지급 등) 제14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의 환수 등) 제15조 (농지이양은퇴보조금 지급에 따른 사후관리)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출처 :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제21841호, 2026. 7. 7, 일부개정] 제2조 (정의) 제5조의2 (농지은행관리원) 제18조 (농지매매사업 등) 제19조 (농지의 장기임대차사업) 제20조 (장기임대차 간척농지 등의 매입ㆍ매도사업) 제22조 (농지의 교환 또는 분리ㆍ합병 등) 제23조 (농지매매사업자금의 융자 등) 제24조 (농지 등의 재개발) 제24조의2 (농지의 매입ㆍ매도 등) 제24조의3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입 등) 제24조의4 (농지 임대 등의 수탁) 제24조의5 (농지를 담보로 한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 지원사업 등) 제24조의6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 제31조 (농지관리기금의 설치)
농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 지목(地目)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초지법」에 따라 조성된 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과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다.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농작업(農作業)에 필요한 편의 시설로서 화장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부지 출처 : - 농지법 [법률 제21462호, 2026. 3. 17,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3조 (농지에 관한 기본 이념) 제6조 (농지 소유 제한) 제7조 (농지 소유 상한) 제8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 제8조의3 (농지취득자격증명의 발급제한) 제9조 (농지의 위탁경영) 제10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 등의 처분) 제13조 (담보 농지의 취득) 제15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제16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 제17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제18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와 효력) 제19조 (농지이용증진사업에 대한 지원) 제22조 (농지 소유의 세분화 방지) 제23조 (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제27조 (국유농지와 공유농지의 임대차 특례) 제33조의2 (농업진흥지역의 농지매수 청구) 제34조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제35조 (농지전용신고) 제36조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등) 제36조의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신고 등) 제37조 (농지전용허가 등의 제한) 제37조의2 (둘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에 걸치는 농지에 대한 전용허가 시 적용기준) 제37조의3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제38조 (농지보전부담금) 제41조 (농지의 지목 변경 제한) 제41조의2 (농지개량 기준의 준수) 제41조의3 (농지개량행위의 신고) 제43조 (농지전용허가의 특례) 제43조의2 (농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 등) 제44조 (농지위원회의 설치) 제45조 (농지위원회의 구성) 제46조 (농지위원회의 기능) 제47조 (농지 관리 기본방침의 수립 등) 제48조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 등) 제49조 (농지대장의 작성과 비치) 제49조의2 (농지이용 정보 등 변경신청) 제50조 (농지대장의 열람 또는 등본 등의 교부) 제54조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 제54조의2 (농지정보의 관리 및 운영) 제54조의3 (농지정보의 제공) 제54조의5 (농지조사원의 채용)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지를 말한다. 출처 : -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798호, 2026. 6. 16, 타법개정] 제2조 (정의) 제8조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
농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가. 전ㆍ답, 과수원, 그 밖에 법적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ㆍ답, 과수원이 아닌 토지(지목이 임야인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농작물 경작지 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계속하여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인 토지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포함한다)를 거치지 아니하고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토지 나. 가목의 토지의 개량시설(유지, 양ㆍ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의 부지 다. 가목의 토지에 설치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 다만, 「농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일 이전에 농지전용절차를 거쳐 설치한 시설물의 부지는 제외한다. 1) 고정식온실ㆍ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 2) 축사와 해당축사에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의 사육ㆍ관리ㆍ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급여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 처리시설, 농기계 보관시설, 진입로, 가축운동장,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및 관리사(주거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3) 곤충사육사와 해당 곤충사육사에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진입로, 사육 용기 세척시설 및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에 한정한다) 4) 농막, 간이저온저장고, 간이퇴비장 또는 간이액비저장조 출처 : - 농지전용업무처리규정 [농림축산식품부훈령 제438호, 2022. 8. 10, 일부개정] 제2조 (정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 5에서의 "농지 " (이)란,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池沼)ㆍ농도ㆍ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1.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업은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으로 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이 농업에 직접 사용한 농지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당해 법인이 제조ㆍ생산하는 제품의 원료로 사용하고 그 농업과 제조업 등을 구분하여 경리하는 경우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이 생산한 농산물 중 당해 법인이 제조하는 제품의 원재료로 사용하는 것의 비율(이하 이 항에서 "사용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면적 중 그 사용비율에 상당하는 면적의 2배 이내의 농지에 한하여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출처 : - 법인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738호, 2026. 9. 30, 일부개정] 제92조의5 (농지의 범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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