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5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데, 놓치는 보상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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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익명 | 작성일 | 2026-07-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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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 생긴 질병, 국가에서 보상해 줍니다 ! (건설현장 일용직, 조선소, 제철소, 탄광, 공장 생산직) 1. 이명 소음성 난청, 국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아닌 근로복지공단 통해 지급되며 재직자, 퇴직자 모두 가능합니다. 기간 지나면 소멸시효 만료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 노무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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